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4조 (사고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부서장은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경우2.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사이버공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이버공격 계획 등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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