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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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정도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정도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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