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의 이행정도 등을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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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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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