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2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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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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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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