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9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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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각 기관장 소속으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각 기관장 소속으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정보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심사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3. 정보보안 사고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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