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5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매월 셋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해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악성코드 감염과 보안 취약점 등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각 기관의 부서장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PC보안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을 실행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수량 및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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