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5조 (정보보안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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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부서장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해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format)해서는 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부서장은 별표 1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해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format)해서는 안 된다.1. 일시 및 장소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4. 조치 내용 등
②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안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사고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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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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