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8조 (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관리ㆍ운용하는 각 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1. 정책임자: 정보보안업무 담당과장2. 부책임자: 정보보안업무 담당계(팀)장3. 실 무 자: 정보보안업무 담당자
②암호자재를 운용하는 부서의 장은 암호자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용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교대근무 부서의 경우에는 근무조별로 지정한다.1. 정책임자: 과장급, 함ㆍ정장, 파출소장, 특공대장, 항공단(대)장, 특수구조단장, 해양특수구조대장, 해상교통관제센터장2. 부책임자: 계장급, 상황실장(경찰서), 통신장(부장), 팀장(파출소, 구조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3. 실무자: 정보보안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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