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3조 (훈련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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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응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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