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3조 (훈련 및 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응훈련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