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별 위원회는 소속 정보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인 이상 5명 이하의 계장급(함정장 또는 파출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신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별 위원회는 소속 정보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인 이상 5명 이하의 계장급(함정장 또는 파출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신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