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별 위원회는 소속 정보보안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인 이상 5명 이하의 계장급(함정장 또는 파출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통신부서의 계장급으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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