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3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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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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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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