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등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다.1.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2. 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3. 그 밖의 소속기관: 정보통신부서의 장
각 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원 중에서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정ㆍ개정3.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ㆍ감독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5. 정보보안 분야 보안심사위원회 운영6.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7.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9.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ㆍ복구10. 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11. 정보보안 사고조사 및 처리12. 정보보안 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13. 도청 관련 보안대책 수립ㆍ시행14. 암호자재 및 암호키의 운용ㆍ보안관리1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16.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7.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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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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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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