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1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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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정보화사업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검토 의뢰(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 경유)2. 그 밖의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검토 의뢰
③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CCTV 구축2. VPN 구축3. 차량통제시스템 구축4. 수상레저면허시스템 구축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④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⑤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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