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1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정보통신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공무원이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매체제어시스템(PC에서 저장된 중요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사자료 수집 및 포렌식용2. 외부 반출자료 제작용3. 현장 증거수집ㆍ홍보영상 장비용4. 교육자료 제작ㆍ저장용5.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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