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 (생산 ㆍ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업자(제4조제7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는 영 제6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실적, 품질관리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다음 월 10일까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업자(제4조제7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는 영 제6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실적, 품질관리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다음 월 10일까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시공자일 경우 시공 종료일 이후에는 공사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