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 (생산 ㆍ판매실적 관리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업자(제4조제7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는 영 제6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실적, 품질관리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다음 월 10일까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시공자일 경우 시공 종료일 이후에는 공사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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