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2조 (인정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이하 "인정업자"라 한다)는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 표시의 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인정 표시의 모양, 색상, 재질 등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9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③인정되지 않은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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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표시
[별표 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표시 인정제품 표면에 인정마크, 인정번호, 사용부위, 내화성능시간, 인정업체명, 제조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 (인정번호) | (사용부위)1) | (내화성능시간)2) | (회 사 명) | (제조현장주소) 1) 사용부위는 인정받은 구조 또는 제품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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