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2조 (인정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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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이하 "인정업자"라 한다)는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 표시의 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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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정을 받은 제조업자(이하 "인정업자"라 한다)는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 표시의 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인정 표시의 모양, 색상, 재질 등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39조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달리 인정할 수 있다.
③인정되지 않은 제품 표면 또는 포장에 별표 6에 따른 인정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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