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4. 성적서 용도5. 시험기간6. 시험환경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록. 다만,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따라 표시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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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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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