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9조 (단일재료 시험성적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확히 기록4. 성적서 용도5. 시험기간6. 시험환경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록. 다만,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 표준서식에 따라 표시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③시험성적서 을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다.1. 제품의 주요성분, 두께, 가열면 등이 표기된 구성도2. 재질 및 규격, 제조사, 모델명 등이 포함된 제품 및 시스템의 구성 목록3. 시험체의 밀도(복합자재의 경우 심재의 밀도를 측정)
④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⑤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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