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 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선요청,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연속으로 3회이상 발견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 및 인정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품질관리 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필요 시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관리 상태 점검 업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기관은 영 제63조의 건축자재성능 시험기관으로 영 제63조의2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품질시험 경력이 5년 이상인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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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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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