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유통장소 및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 관리상태 확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선요청,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연속으로 3회이상 발견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③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 및 인정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품질관리 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필요 시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의 품질관리 상태 점검 업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기관은 영 제63조의 건축자재성능 시험기관으로 영 제63조의2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품질시험 경력이 5년 이상인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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