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인정 신청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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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건축자재등과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신청할 경우 이전 품목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성능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 성능 중 품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의 신청자는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건축자재등과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신청할 경우 이전 품목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정받고자 하는 성능이 서로 다르거나 동일 성능 중 품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품질인정이 취소된 자(해당 품질인정을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ㆍ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청이 제한되며, 인정 취소 사유에 따른 신청 제한 기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별표 2의 인정 취소 사유 이외에 제6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인정 신청이 반려된 자(해당 품질인정을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ㆍ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정 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품질능력 확보 기간을 위하여 인정 신청이 반려된 날로부터 3개월 후,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명 및 제품명은 사용할 수 없다.
⑤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제18조에 따른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3.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 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로부터 결과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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