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 (품질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제2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은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신청자는 희망하는 시험기관 2곳 이상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60일 이상의 대기가 필요할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신청자와 재협의하여 시험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 품질인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1. 제8조제2항의 채취한 시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2. 측정센서에 이물질을 피복하는 등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방해하는 경우3. 시험기관에서 확인한 시험체를 신청자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4. 영 제6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일시정지 및 취소 등 자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5. 그 밖에 고의로 신청내용 또는 인정내용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장소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선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이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1.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기관이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기록이 누락ㆍ오기 등 관리 상태가 미비한 경우2.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하여 품질인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⑥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시험기관을 품질인정 업무 수행을 위한 품질시험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시험기관 점검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2.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였을 시, 품질시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시험결과를 제출하는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⑦신청자는 본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계열회사에서 품질시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법 제52조의4제2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⑨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시험체를 제작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체 확인기록과 제작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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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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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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