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 (품질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제2호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은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신청자는 희망하는 시험기관 2곳 이상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60일 이상의 대기가 필요할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신청자와 재협의하여 시험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 품질인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1. 제8조제2항의 채취한 시료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2. 측정센서에 이물질을 피복하는 등 제9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방해하는 경우3. 시험기관에서 확인한 시험체를 신청자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4. 영 제6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일시정지 및 취소 등 자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5. 그 밖에 고의로 신청내용 또는 인정내용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시험장소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선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이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개선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1.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기관이 작성한 원시 데이터, 시험체 제작 및 확인기록이 누락ㆍ오기 등 관리 상태가 미비한 경우2.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하여 품질인정 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시험기관을 품질인정 업무 수행을 위한 품질시험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시험기관 점검을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2.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였을 시, 품질시험결과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시험결과를 제출하는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청자는 본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계열회사에서 품질시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법 제52조의4제2항 및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입회하에 신청자가 원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시험체를 제작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시험결과 통보 시 시험결과보고서, 시험체 확인기록과 제작 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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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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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