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1조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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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8조의3 및 영 제9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의 분야에 대한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문기관은 이 고시 관련 기준ㆍ설계ㆍ현장 등 모니터링의 범위,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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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8조의3 및 영 제9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의 분야에 대한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전문기관은 이 고시 관련 기준ㆍ설계ㆍ현장 등 모니터링의 범위,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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