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 (신청의 보완 및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제4조제1항의 인정 신청 시 별표 1에 따라서 제출한 첨부서류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2. 제8조에 의한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결과 제39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인정 신청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2.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3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완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회당 30일 이내 보완, 총 90일 이내 보완 완료)3. 제9조에 의한 품질시험 결과, 요구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4. 제9조의 품질시험을 위하여 시험체를 제작 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제작한 경우5. 제7조제1항의 품질 인정절차에 따른 신청수수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6. 제7조제1항의 품질인정절차에 따른 서류 검토 중 제4조 및 제5조 각 항의 신청자격 제한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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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
[별표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신청 첨부서류 신 청 도 서 | 기 재 사 항 1. 설계도서 | ㅇ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도 등) ㅇ 구성재료 설명서 ㅇ 시방서 2. 품질관리 설명서 | ㅇ제품 및 원재료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배합비 포함) ㅇ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조ㆍ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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