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2조 (인정 조치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 및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정자재등의 구조명 또는 제품명,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1항의 품질인정자재등의 일시정지 또는 인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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