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7조 (품질인정업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3조의3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8과 같은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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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업무 담당자의 자격기준
[별표 8]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업무 담당자의 자격기준 구 분 | 구 분 | 자 격 기 준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인원수 가. | 관 리 책임자 | 1)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건축, 토목, 기계, 안전 또는 화학 분야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인정분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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