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 (인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1.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2. 제18조 또는 제19조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
③인정이 취소된 건축자재등은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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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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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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