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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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1.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2. 제18조 또는 제19조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
③인정이 취소된 건축자재등은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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