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0조 (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또는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이 일시 정지된 품질인정자재등은 일시정지된 날부터 정지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의 개선요청 또는 제3항의 일시정지의 시정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또는 제조현장ㆍ유통현장ㆍ건축공사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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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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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