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0조 (인정의 개선요청 및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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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또는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또는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요청 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의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정이 일시 정지된 품질인정자재등은 일시정지된 날부터 정지가 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의 개선요청 또는 제3항의 일시정지의 시정조치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또는 제조현장ㆍ유통현장ㆍ건축공사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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