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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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3의 인정 절차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기간은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3의 인정 절차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기간은 별표 4에서 정한 기간에 따른다.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 인정 및 관리 업무 수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처리 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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