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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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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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학회 등의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업무 연간 운영계획2.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품질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3. 시험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4. 규칙 제27조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 관련 기술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을 특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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