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학회 등의 전문가 1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업무 연간 운영계획2.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품질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관한 사항3. 시험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4. 규칙 제27조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인정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 관련 기술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험기관, 관련단체 및 산업계 등을 특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