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이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을 준용하여 제조현장을 점검하되, 인정업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신청으로 인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현장의 동일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제20조 및 제21조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을 요청할 경우
③인정업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품질인정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필요 시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 점검 업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시험기관은 영 제63조의 건축자재성능 시험기관으로 영 제63조의2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품질시험 시험 경력이 5년 이상인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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