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인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신청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품질시험 방법ㆍ결과의 적정성2.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내구성 및 안전성3.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4.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상세 설명서(원재료, 부자재, 제품 포함), 시방서,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시험이 생략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10%(시간일 경우 10분)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율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안전율 적용 관련 세부 기준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④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3조제9호가목의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