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인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신청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품질시험 방법ㆍ결과의 적정성2.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내구성 및 안전성3.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4.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상세 설명서(원재료, 부자재, 제품 포함), 시방서,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시험이 생략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현장시공오차 및 시공기술자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10%(시간일 경우 10분)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율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안전율 적용 관련 세부 기준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26조에서 정하는 내화성능 보다 나은 성능을 확보한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3조제9호가목의 내화구조 표준을 제외한 품질인정자재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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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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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