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5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업자는 품질 인정을 받은 내용과 동일한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7항에 따른 대리 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②인정업자는 품질인정자재등의 건축공사장 반입 및 시공, 현장 품질관리 등을 위해 영제62조제2항의 품질관리서와 건축공사장의 점검시 확인하는 규칙 제24조의9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건축자재유통업자나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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