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4조 (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1.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인정 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 품질인정자재별 요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1. 업체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제조현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3.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