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9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지침은 각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인정업무 품목,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규칙 제 24조의8제5항의 수수료관련 세부사항,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방법 및 세부기재사항2. 제조현장 품질관리 및 건축공사장 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점검방법, 점검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4. 시험기관 확인점검에 필요한 점검 기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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