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9조 (세부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지침은 각 품질인정자재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인정업무 품목, 처리문서, 기간, 절차, 기준, 구비서류, 서식, 규칙 제 24조의8제5항의 수수료관련 세부사항, 시료채취방법, 품질시험방법 및 세부기재사항2. 제조현장 품질관리 및 건축공사장 관리 확인 점검의 기준, 서식, 점검방법, 점검 결과 판정 등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관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4. 시험기관 확인점검에 필요한 점검 기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의 제ㆍ개정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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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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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