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8조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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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 제24조의7제1호가목 및 나목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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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 제24조의7제1호가목 및 나목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②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신청된 구조 또는 제품의 품질시험 실시 등을 위하여 제조현장 점검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료 또는 시험편을 채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시료채취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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