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8조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7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조현장에서 품질관리가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 제24조의7제1호가목 및 나목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신청된 구조 또는 제품의 품질시험 실시 등을 위하여 제조현장 점검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료 또는 시험편을 채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시료채취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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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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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