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 (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1. 별표 10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②제1항의 방화댐퍼의 성능 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시험체는 날개, 프레임,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다만,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④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ㆍ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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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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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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