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8조 (연간 운영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인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초 운영위원회 검토 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2. 해당연도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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