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대하여 2022년 2월 1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2월 1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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