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 (인정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 받은 날부터 별표 7에 따른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조 및 품목에 한하여 제3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가 품질 인정을 받은 구조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인정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인정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제조현장 생산 과정을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인정업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 연장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인정을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④한국산업표준의 품질시험 방법 변경 등으로 제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생략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제9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구조 또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의 시료 채취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⑥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시험 결과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대상 품질인정자재등이 제18조, 제19조의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결과로 일시정지 중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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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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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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