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 (인정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 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 등을 방지하는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24조,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제26조에서 정한…

1. 조문 원문

제10조의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 받은 날부터 별표 7에 따른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구조 및 품목에 한하여 제3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가 품질 인정을 받은 구조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정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인정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조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한 후 제조현장 생산 과정을 입회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인정업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 연장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 연장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인정을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의 품질시험 방법 변경 등으로 제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생략한 건축자재등에 대하여 성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및 제9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구조 또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의 시료 채취방법은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시험 결과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 대상 품질인정자재등이 제18조, 제19조의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결과로 일시정지 중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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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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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