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0조 (비상사태 발생 시 수탁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과 동시에 외국군에 대한 수탁교육을 중지하고 수탁생이 자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탁생을 한국에 설치된 자국 대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생의 출국 책임은 한국에 설치된 수탁생의 자국 대사관에 있으며, 그 밖에 전시 수탁생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에 설치된 수탁생의 자국 무관부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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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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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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