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1조 (교육비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비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국에서 우리 위탁생에게 과정비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과정비를 부과할 수 있다. 과정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국방부 지침을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 또는 소모품의 사용, 전문가 초청 비용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과정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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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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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