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1조 (교육비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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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비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국에서 우리 위탁생에게 과정비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과정비를 부과할 수 있다. 과정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국방부 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비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국에서 우리 위탁생에게 과정비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과정비를 부과할 수 있다. 과정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국방부 지침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 또는 소모품의 사용, 전문가 초청 비용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과정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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