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1조 (한국어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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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생은 본과정 입교 전 우리 측이 제공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능력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수탁생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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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생은 본과정 입교 전 우리 측이 제공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능력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수탁생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수탁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실시한다. 국방어학원장은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과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생에 대한 사전 한국어 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국방어학원장은 파견국이나 본과정 교육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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