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1조 (한국어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생은 본과정 입교 전 우리 측이 제공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능력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수탁생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수탁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실시한다. 국방어학원장은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과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생에 대한 사전 한국어 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국방어학원장은 파견국이나 본과정 교육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