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8조 (수탁생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수탁생의 최신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등)를 포함한 수탁생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무관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 무관이 군사외교에 활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수탁생의 최신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등)를 포함한 수탁생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무관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 무관이 군사외교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군내 홍보자료의 송부, 행사초청 등 해당 수탁교육기관의 상황에 맞게 교육수료 수탁생을 사후 관리한다.
③수탁교육국가 주재 무관부는 교육수료 수탁생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