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2조 (방학기간 중 거취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학 기간 중 수탁생도의 거취는 파견국과 수탁생도의 의사에 따른다. 방학기간 중 수탁생의 관리는 파견국의 주한 대사관 무관부가 책임진다.
②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도의 방학 중 관리를 위해 제1항의 내용과 해당 수탁생도의 휴가일정을 포함한 휴가계획을 파견국의 주한 대사관 무관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탁교육기관의 관련 규정ㆍ지침에 따른다.
③수탁생도가 방학기간 중 학교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숙소의 제공 등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방학중 귀국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부담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파견한 생도에 대하여 국방부 지침에 따라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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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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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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