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3조 (생활지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 파견된 수탁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국방부지침에 따른다.
②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군 수탁생 중 파견국으로부터의 지원 및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내 생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기준 상의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외국군수탁생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수탁교육기관에 등록한 날로부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까지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은 병과학교에 입교한 외국군 수탁생에 대하여 병과학교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한 지급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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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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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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