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5조 (시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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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각 군 및 교육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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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각 군 및 교육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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