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0조 (입교 전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수탁교육기관의 교육일정, 수탁생 입교 자격기준, 제출 서류 등 입교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영문 수탁교육 안내서를 X-1년 4월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본과정을 운영하는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서류가 국방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수탁후보생의 입교자격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수탁후보생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입교 미승인을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탁후보생에 대해서는 입교자격 미달 사실을 수탁국가에 통보하고, 입교자격과 건강상태를 갖춘 수탁후보생을 재선발하도록 수탁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이 입교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1. 후원인 사전 선정2. 숙소 준비3. 수탁생 안내 계획 수립4. 그 밖에 수탁생의 입교에 필요한 사항
외국군 수탁생의 우리 군사교육기관까지의 수송은 파견국(대사관)에서 함이 원칙이다. 수탁교육기관은 해당 수탁생이 입국 후 해당 교육기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해외 주재 국방무관은 주재국(겸임국) 수탁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수탁생 명단 및 인적사항, 건강진단서, 한국 입국 일정, 참고사항 등을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2. 수탁생 입국 전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군 및 참가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한국 소개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3.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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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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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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