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7조 (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군 수탁생의 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병과교육은 각 군의 지침을 따른다.1. 국방대 안보과정 :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급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2. 육ㆍ해ㆍ공군 대학, 사관학교, 국방대 학위과정 등: TOPIK 3급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어능력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한국어수업 이수시간으로 갈음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 수탁교육기관이 정한 한국어 능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조건부 입교를 허가하여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입교일로부터 3개월(사관학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한국어능력을 재평가한다.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의 입교조건으로 한국어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각 수탁교육기관의 한국어 기준을 수탁생의 파견국에 통보한다.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을 입교시키기 전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어 능력 확인은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어 시험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의 수탁생에 대해서는 파견국 주재 한국무관이 인터뷰를 통하여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국방어학원은 무관의 한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도 한국어능력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입교 후 4주 이내에 한국어능력을 확인한다.
국방어학원장은 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능력 조건을 고려하여 한국어 과정 입교를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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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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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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