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4조 (수탁생도에 대한 교육 기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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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파견국가와 협의를 거쳐 수탁생도의 교육 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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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파견국가와 협의를 거쳐 수탁생도의 교육 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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