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 (조기 퇴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이 대한민국 법규나 교칙을 위반하거나,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학업성취 저조, 교육 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퇴교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군의 병과학교의 퇴교조치는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퇴교 조치 전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병과학교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수탁생을 파견한 국가의 정부 또는 군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외국군 수탁생을 퇴교 조치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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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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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