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 (조기 퇴교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이 대한민국 법규나 교칙을 위반하거나,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학업성취 저조, 교육 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퇴교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군의 병과학교의 퇴교조치는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②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퇴교 조치 전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병과학교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수탁생을 파견한 국가의 정부 또는 군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외국군 수탁생을 퇴교 조치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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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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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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