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3조 (수탁생도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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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관학교에 입교한 수탁생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재정적 지원은 우리 사관생도에 준하여 처우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등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에 입교한 수탁생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재정적 지원은 우리 사관생도에 준하여 처우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등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국방어학원장은 사전 한국어 과정에 입교한 저소득국가의 수탁생도에게 국방부지침에 따라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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