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3조 (수탁생도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관학교에 입교한 수탁생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재정적 지원은 우리 사관생도에 준하여 처우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등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국방어학원장은 사전 한국어 과정에 입교한 저소득국가의 수탁생도에게 국방부지침에 따라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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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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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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