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3조 (수탁생 관리와 지도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군 수탁생의 체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생을 지도ㆍ감독한다.
②수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기간은 외국군 수탁생이 입교한 때부터 수료(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③수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교육과 관련된 범위로 한다. 다만, 보안ㆍ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반가족(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수탁생에 준하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수탁생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교육 시작 후 2주 이내에 제6조 제2항의 수탁생 인적사항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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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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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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