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3조 (수탁생 관리와 지도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군 수탁생의 체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생을 지도ㆍ감독한다.
수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기간은 외국군 수탁생이 입교한 때부터 수료(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수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교육과 관련된 범위로 한다. 다만, 보안ㆍ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반가족(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수탁생에 준하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수탁생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교육 시작 후 2주 이내에 제6조 제2항의 수탁생 인적사항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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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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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